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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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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말고 진단서를 내라는데 고객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죠

대물기다리는붕어· 조회 549
고객이 담당 의사한테 소견서를 떼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로 접수했더니 회사에서 진단서로 다시 내달라고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고객은 의사가 써준 건 똑같은데 왜 돈을 두 번 내냐고 하시고 저는 소견서랑 진단서가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이 막막해요. 어떤 청구에는 소견서로도 되는 건지 같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고객전화중

진단서는 의료법에 정해진 서식이 있어서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 발급 의사 정보가 정해진 칸에 들어가요. 소견서는 형식이 자유라 회사가 지급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편이에요. 진단비처럼 코드가 기준인 담보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조용한오후

둘의 차이를 고객께 설명할 때는 형식과 용도로 나누면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과 기재사항을 정해 둔 법정 문서예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고,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가 정해진 칸에 들어가며 발급 번호가 남아요. 회사가 진단비나 수술비를 심사할 때 코드와 진단명을 대조하는 기준 문서가 이거예요.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나 치료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어 주는 문서라, 내용이 아무리 자세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서 보완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구 담보에 따라 갈려요. 실손 통원처럼 영수증과 처방전 위주로 심사하는 건은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정의 충족을 따지는 담보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회사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달라서, 접수 전에 앱이나 콜센터의 구비서류 목록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요. 비용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아요.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고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한 번에 떼는 게 최선이라는 것까지요. 이번 건은 설계사가 사전에 목록을 안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관계에 낫다고 봐요.

대물기다리는붕어

구비서류 목록을 먼저 안 본 게 제 불찰이네요. 고객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단서로 다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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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