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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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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지정이 없는 사망보험금을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민원에시달린계약자· 조회 61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증권에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어요. 자녀가 넷인데 한 명이 대표로 받고 나눠 갖겠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다른 상속인들 서류도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한 명 계좌로 전부 받는 게 되는 건지 몰라서 난감해요.

답변 4

청구돕는중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회사는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그리고 한 명이 대표로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대표수령 동의서에 인감 또는 본인서명 확인이 붙어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서식은 회사 것을 쓰세요.

민원에시달린계약자

회사 서식으로 동의서가 있다고 하네요. 상속인 각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휴가후지옥

구조와 선택지를 나눠 안내드리면 돼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보험금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귀속돼요. 그래서 회사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전원을 확인하고,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속인 각자 계좌로 지분만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 한 명 계좌로 전부 지급하는 방식인데 후자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서류로 확인돼야 해요. 회사 서식의 대표수령 동의서나 위임장에 각자 서명하고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서류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서, 대표수령이면 동의서와 인감 관련 서류, 계좌 정보예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대리인 서류가 추가돼요. 설계사가 조심할 부분은 상속 분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갖는지, 대표를 누구로 할지는 가족이 정할 일이고, 설계사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데서 멈추세요. 형제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각자 지분대로 받는 방식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정도가 적절해요. 세금 문제를 물으시면 그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고 안내하고요.

민원에시달린계약자

각자 지분대로 받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쪽이 편하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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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