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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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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결과보고일과 환자가 결과 들은 날과 진단서 발급일이 다 다른데 뭐가 기준인가요

약관과씨름· 조회 586
대장암 건인데 병리 결과보고서 날짜는 어느 날이고 환자가 외래에서 결과를 들은 건 그 다음 주고 진단서는 또 며칠 뒤에 발급됐습니다. 문제는 보장개시일이 그 사이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결과보고일을, 고객은 진단서 날짜를 말하는데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팩스와싸우는청구인

약관 정의 조항에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어둔 상품이 많아요. 진단서 발급일은 행정 날짜라 기준이 되기 어렵고, 결과보고일이 어느 날인지가 핵심일 거예요. 보고서 상단의 접수일과 보고일을 구분해서 보세요.

약관과씨름

약관에 결과보고 시점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보고서에 접수일과 보고일이 따로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사진정리중

약관에 진단확정 시점이 결과보고 시점으로 명시돼 있으면 그 날짜가 출발점이에요. 환자가 결과를 들은 날이나 진단서 발급일은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라서, 약관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확인할 게 남아요. 병리보고서에 예비보고와 최종보고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 염색이나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붙으면 최종보고일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진단확정의 근거가 된 소견이 예비보고 단계에서 이미 확정 표현으로 적혔는지, 최종보고에서야 확정됐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고서 원문에서 그 구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보장개시일 전에 결과가 나온 거라면 이번 담보에서는 어렵더라도, 계약 전 진단이라는 사실이 고지 문제로 번지지 않게 시점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보고서 구조가 달라 단정은 못 하고, 원문의 날짜 세 개를 표로 놓고 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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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