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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류를 제가 받아서 회사에 대신 접수해도 되는 건지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실손믿었던물개29· 조회 503
앱을 잘 못 쓰시는 고객이 서류를 봉투째 주시면서 대신 넣어달라고 하세요.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청구서를 제가 작성하거나 접수 뒤에 심사 담당자와 얘기하는 것까지 하면 설계사가 해도 되는 범위를 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5

보상문의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건 흔히 하는 범위예요. 청구서 서명과 수령 계좌는 고객 본인이어야 하고, 접수 뒤 심사 내용에 의견을 내거나 손해액을 따지는 건 손해사정 업무 영역이라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쪽이에요.

자차처리한다람쥐16

소속 회사에 설계사 대리 접수 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회사마다 설계사 접수 채널이 있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해서요.

실손믿었던물개29

찾아보니 설계사 전용 접수 화면이 있고 고객 동의 절차가 붙어 있네요.

이제일년

선을 세 층으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요. 첫 층은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구비서류 안내, 서류 받아서 회사 접수 채널로 전달, 접수 번호 확인, 진행 상태 조회를 고객이 하실 수 있게 돕는 것까지예요. 회사에 설계사 접수 화면이 있고 고객 동의 절차가 붙어 있다면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다루는 건 개인정보 문제가 되니 동의 기록은 남겨 두세요. 둘째 층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청구서 서명, 사고 경위 진술, 보험금 수령 계좌 지정,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서명은 고객 본인 몫이에요. 설계사가 대신 쓰거나 대신 서명하면 나중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책임이 설계사에게 돌아오고,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셋째 층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사 담당자에게 손해액이나 지급 사유에 대해 의견을 내고 다투는 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설계사가 하면 소속 회사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고객이 사유에 이의가 있으면 고객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는 걸 안내하는 데서 멈추세요. 서류 원본을 받았으면 목록을 적어 고객께 사진으로 공유하고, 접수 뒤 원본은 돌려드리는 습관을 권해요. 분실 다툼을 막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실손믿었던물개29

세 층으로 나누니 명확하네요. 서류 목록 사진 공유는 바로 습관 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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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