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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업법 개정 반영 안 된 작년 교재로 봐도 되나요 새로 사기엔 돈이 아까워서요

실손믿었던계약자· 조회 24
작년에 산 기본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 교재 사자니 10만원 가까이 들고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갔다가 틀리면 억울할 것 같고요. 개정 부분만 따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6

파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법 들어가면 "연혁"이랑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개정된 조문만 좌우로 비교돼서 나옵니다. 교재 안 사도 개정분은 그걸로 됩니다.

실손믿었던계약자

신구조문대비표 찾았습니다. 이거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저도 이거 몰랐는데 도움 됐어요

견적대조

다만 한 가지. 개정 조문 자체보다 그 개정으로 교재의 "문제 해설"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 해설을 볼 때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건 아닌지 한 번씩 의심하세요. 시행일 기준으로 시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협회 공고에 나오니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갱신거절당한너부리10

신구조문대비표 저도 이걸로 해결했어요. 새 교재 안 사고 개정 조문만 출력해서 기본서에 붙여뒀어요. 해설이 틀려지는 문제는 기출 해설 볼 때 개정 조문이랑 대조하고요.

팩스와싸우는좀비

교재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는데, 작년 교재가 어느 개정까지 담고 있는지는 꼭 짚어 두셔야 해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보험업법에서 최근 가장 크게 바뀐 곳이 손해사정 장이거든요. 보험업법은 2024-02-06 공포, 2024-08-07 시행 개정(법률 제20242호)으로 손해사정 쪽 조문이 여럿 바뀌었습니다. 제185조에 자회사 위탁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하는 규정이 들어왔고,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가 신설됐고, 제189조 제3항에 회사나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금지가 추가됐으며,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가 새로 생겼어요. 교재가 2024년 하반기 이후 판이면 대부분 반영됐을 거고, 그 전 판이면 이 부분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은 간단해요. 교재 판권면의 발행일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법 연혁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열어 교재의 해당 장과 대조하세요.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 전후 조문을 좌우로 나란히 보여 주는 표라 바뀐 문장만 눈에 들어옵니다. 1차는 선택형 4지선다라 새로 생긴 조문의 대상과 요건(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 그대로 보기 지문이 되기 쉬워요. 해설 쪽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개정 전 기출의 해설은 옛 조문 기준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보기가 정답 해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개정 조문을 출력해 교재 해당 페이지에 붙이고, 기출 해설을 볼 때 그 페이지와 한 번씩 맞춰 보는 정도면 새 교재 없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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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