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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장해 답안에 시력 측정 횟수 같은 판정 조건까지 다 써야 하나요

위자료계산하는유령95· 조회 127
장해분류표 눈 부위 판정 요점에 시력은 여러 번 측정한다든지 안구 운동장해는 일정 기간 지나서 평가한다든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례에서 시력 장해가 나오면 지급률 항목만 쓰면 되는지 이런 판정 조건까지 다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쓰자니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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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암기어려움

사례에 그 조건이 걸리는 사실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게 스터디에서 정리된 기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를 청구한 사례면 측정 시점 조건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판례찾는중

판정 조건은 함정 문제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자가 사례에 사고 후 얼마 안 된 시점의 측정치를 넣거나, 교정 전 시력만 주거나, 나이가 많은 피보험자의 조절기능장해를 넣는 건 그 조건을 아는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외우는 목적은 답안에 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례에서 걸리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답안에는 사례와 맞닿는 조건만 쓰되, 그 조건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써야 점수가 돼요. 조건만 나열하고 결론에 반영을 안 하면 아는 걸 옮겨 적은 것밖에 안 되니까요. 사례에 아무 조건도 안 걸리면 항목과 지급률 판단만 깔끔하게 쓰고 넘어가는 게 시간 배분에 유리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눈 부위는 조건이 많은 편이라 시험 직전에 조건만 따로 모아 한 번 훑어두면 사례 읽을 때 눈에 걸리는 게 늘어나요.

위자료계산하는유령95

조건은 함정 찾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량 걱정이 줄었어요

연봉협상중

덧붙이면 각막이식 사례처럼 특이한 조건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쓰는 게 맞아요. 출제자가 그 조건을 넣은 이유가 그거니까요. 반대로 문제에 없는 조건을 끌어와서 쓰면 초점이 흐려지니 사례에 없는 건 과감히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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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