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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

시력 장해 · 실명 · 시야장해 · 눈꺼풀 장해 · 교정시력

장해분류표의 첫 부위. 교정시력 기준으로 멀었을 때부터 0.2 이하까지 단계를 두고, 안구 운동 · 조절기능 · 시야 · 눈꺼풀 항목이 따로 있다. 좌우 눈은 다른 부위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눈의 장해를 시력, 안구의 운동 · 조절기능, 시야, 눈꺼풀로 나눈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지급률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 35% · 0.06 이하 25% · 0.1 이하 15% · 0.2 이하 5%이고,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 10%, 뚜렷한 시야장해 5%,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10%,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장해 5%다.

판정 방법이 표에 붙어 있다.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교정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각막이식 환자는 이식 전 기준이다.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고, 조절기능장해는 50세 이상은 제외하며, 시야장해는 정상 시야의 60% 이하를 뜻한다.

좌우 눈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아 같은 원인이면 지급률을 합산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 5년 뒤 한쪽 눈 실명 진단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실무 재료는 안과의 교정시력 측정 기록 3회분과 시야검사 결과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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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