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눈의 장해를 시력, 안구의 운동 · 조절기능, 시야, 눈꺼풀로 나눈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지급률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 35% · 0.06 이하 25% · 0.1 이하 15% · 0.2 이하 5%이고,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 10%, 뚜렷한 시야장해 5%,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10%,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장해 5%다.
판정 방법이 표에 붙어 있다.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교정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각막이식 환자는 이식 전 기준이다.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고, 조절기능장해는 50세 이상은 제외하며, 시야장해는 정상 시야의 60% 이하를 뜻한다.
좌우 눈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아 같은 원인이면 지급률을 합산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 5년 뒤 한쪽 눈 실명 진단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실무 재료는 안과의 교정시력 측정 기록 3회분과 시야검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