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장해분류표

장해등급표 · 지급률표 · 부표 3 · 부표 9

표준약관이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장해 항목과 지급률을 정한 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다.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의 부표로,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눠 항목별 지급률을 정한다.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전면 개정이었고, 이후 2019년과 2025년에 다시 손질됐다.

총칙은 판정 규칙을 둔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파생장해는 높은 쪽,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장해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총칙이 정한다.

부위별로 판정 기준이 다르다. 눈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며, 체간골 기형은 방사선으로 측정한 각 변형이 기준 각도 이상이어야 한다. 관절 동요는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기준과 진단서 기재를 대조해 판단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입 시점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가 적용된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표를 본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배상책임 사건은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등)로 평가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장해분류표’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