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의 부표로,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눠 항목별 지급률을 정한다.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전면 개정이었고, 이후 2019년과 2025년에 다시 손질됐다.
총칙은 판정 규칙을 둔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파생장해는 높은 쪽,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장해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총칙이 정한다.
부위별로 판정 기준이 다르다. 눈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며, 체간골 기형은 방사선으로 측정한 각 변형이 기준 각도 이상이어야 한다. 관절 동요는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기준과 진단서 기재를 대조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