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놓쳐서 1년 날렸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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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달라서 협회 시험 안내 페이지를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그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달력에 "매월 1일 확인"을 반복 일정으로 넣는 겁니다. 알림 시스템보다 이게 확실해요.
저도 작년에 비슷하게 놓칠 뻔해서... 달력 알림 바로 넣었습니다
매월 1일 알림 넣었습니다. 올해는 안 놓칩니다.
저도 작년에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협회 페이지 즐겨찾기 해두고 매달 1일에 확인하는 걸로 했어요. 공고가 접수 시작 몇 주 전에 뜨는 편이라 매달 한 번이면 안 놓치더라고요.
공고가 언제 뜨는지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접수부터 발표까지의 구조는 공고에 고정돼 있어서 그걸 알면 놓칠 수가 없어요.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1차 접수 현황이 3월 초에 게시됐고 1차 시험이 4월 12일, 2차 접수 초일이 6월 9일, 2차 시험이 7월 26일, 2차 발표가 9월 18일이었어요. 공고 자체는 접수 시작 몇 주 전에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 게시판에 올라와요. 그러니 확인 주기를 매월 1일로 잡되, 2월과 5월은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접수 방법도 공고에 있어요.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어요. 수수료는 1차 3만원, 2차 5만원이고, 환불은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50%예요. 시험 당일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으니 실물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요. 작년에 놓친 게 1차라면 하나 위안이 있어요.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 2차에 유효하니, 올해 1차를 붙으면 2차 기회는 두 번이에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 게시판을 즐겨찾기 하시고, 공고가 뜨는 날 접수 초일과 마감일, 시험일, 시험장 발표일 네 개를 달력에 바로 넣으세요. 등기우편 접수라면 마감일 도착 기준인지 공고 문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 뜨는 날을 놓치지 않는 것과 함께, 공고 안에 날짜가 여러 개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접수만 챙기다 다른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제49회 공고는 1월 9일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나왔고, 시행은 보험개발원이 맡아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공고와 안내가 올라옵니다. 공고에는 접수 기간 외에도 시험장 공고일, 1차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차 접수 기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재물 종목이라면 공인영어성적을 1차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는 분은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제49회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이 따로 있습니다. 접수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습니다.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니, 접수 뒤에는 시험 당일 두 교시 일정까지 비워 두셔야 합니다. 올해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 게시판을 즐겨찾기 해 두시고, 제49회 공고가 1월 초에 나왔으니 새해 첫 주부터 게시를 확인하십시오. 공고가 나오면 그날 바로 접수 기간,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발표일, 2차 접수 기간을 각각 날짜 알림으로 달력에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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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