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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뒤에 장해진단 받으면 청구 못 하나요

대물기다리는고구마· 조회 604
보험기간 중에 낙상으로 요추 골절이 있었고 그 뒤 계약이 만기로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척추 운동장해로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기간 안에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환자분이 포기하려고 해요. 사고는 분명 보험기간 안이었고 당시 입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만기 지난 계약이라 증권도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인지요. 보험사 콜센터 답변이라 담당자 이름도 없고 서면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서류 준비를 제가 대신 정리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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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구상권맞은고구마35

포기하실 일 아니에요! 기준은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었느냐지 진단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증권은 보험사에 계약 조회하면 나오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수달

기간 문제는 정리됐다 쳐도 저라면 인과관계를 더 걱정할 것 같아요. 낙상 골절 뒤 몇 년 지나서 생긴 척추 운동장해면 보험사가 퇴행성이나 다른 원인을 들고 나오기 쉬워요. 진단서 인과관계 칸에 낙상과의 관여도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대물기다리는고구마

맞아요 사이에 다른 사고는 없었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증권부터

보험사 말과 다르게, 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지 진단일이 아니에요.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고 계약 만료 뒤 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한다고 정할 뿐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제2018-6호). 이 건과 거의 같은 구조예요. 대법원도 재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으면 장해상태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사유라고 봤고(2008다42683), 약관의 180일은 장해 발생 기한이지 진단확정 기한이 아니어서 진단이 보험기간 만료 뒤여도 된다고 본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 진단 시점 문제는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따로 볼 게 소멸시효예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칙은 사고 발생 시부터 가는데,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면 안 때부터라는 게 판례예요(2000다31168). 사고일이 언제인지, 그 사이 치료가 이어졌는지, 장해가 남을지 의사도 알 수 없었는지가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입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해요. 증권은 보험사에 계약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기 계약이라도 계약 내역과 약관은 보험사가 갖고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보험사에 해당 계약의 가입 내역과 약관 사본을 요청. 둘째, 사고 당시 입원 기록과 골절 진단 기록 확보. 셋째, 장해진단서에 장해 발생 원인이 그 낙상이라는 인과관계와 발생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 넷째, 접수하고 보험사가 다시 진단 시점을 이유로 거절하면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 사유서와 위 결정례가 분쟁조정 신청의 재료가 됩니다.

대물기다리는고구마

결정례 구조가 이 건이랑 똑같네요. 환자분께 포기하지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약관에짓눌린호구

시효 부분이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어요. 사고일 확인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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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