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은 세 갈래다. 운동장해는 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은 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지급률을 크게 바꾼다.
운동장해는 척추 고정술 범위나 운동 범위 제한,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변형 각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판정한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 퇴행성 변화가 흔해 사고 기여도와 기왕장해 차감이 함께 다퉈지는 대표 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추간판탈출증에서 등급 변화 없이 1년 한시로 평가된 사안을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았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라는 규칙이 척추에서 자주 적용된다. 판정 재료는 MRI · 방사선 판독지, 신경학적 검사 기록, 수술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