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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통원 · 입원 (실손의 정의)

입원 요건 · 6시간 · 통원 한도 · 입원 필요성

실손 약관의 입원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것이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통원을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 · 통원은 일정 기간 보상 예시가 붙어 있다.

입원과 통원은 자기부담금 · 한도가 달라 청구 금액 차이가 크다. 그래서 6시간 이상 머물렀는가보다 입원의 실질이 있었는가가 다퉈진다. 금감원은 6시간 체류만으로 부족하고 관찰 · 처치 기록이 있어야 하며, 백내장 다초점 수술과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통원 한도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법원도 입원은 체류시간이 아니라 지속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은 계속입원 요건과 충돌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을 입원으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입원일당 · 계속입원 담보에서 외출 · 외박 기록이 곧바로 쟁점이 되는 이유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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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