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통원을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 · 통원은 일정 기간 보상 예시가 붙어 있다.
입원과 통원은 자기부담금 · 한도가 달라 청구 금액 차이가 크다. 그래서 6시간 이상 머물렀는가보다 입원의 실질이 있었는가가 다퉈진다. 금감원은 6시간 체류만으로 부족하고 관찰 · 처치 기록이 있어야 하며, 백내장 다초점 수술과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통원 한도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법원도 입원은 체류시간이 아니라 지속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은 계속입원 요건과 충돌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을 입원으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입원일당 · 계속입원 담보에서 외출 · 외박 기록이 곧바로 쟁점이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