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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에 업법이랑 계약법을 같이 푸는 거면 시간 배분이 되나요

올빼미수험· 조회 327
공고 보니까 1교시가 보험업법이랑 보험계약법 두 과목을 80분에 같이 푸는 거던데 집에서 과목별로 따로 재고 풀어봤을 땐 계약법이 늘 40분을 넘겨요. 지문이 길어서 그런지 읽다 보면 시간이 훅 가고 업법은 반대로 20분이면 끝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두 과목이 한 시험지에 이어 나오나요 아니면 따로 나눠주나요? 업법을 먼저 빨리 끝내고 계약법에 시간을 몰아주는 식이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계약법부터 풀고 업법을 뒤에 붙이는 게 나은지도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1교시 끝나면 진이 다 빠져서 2교시 이론이 흔들리는 것도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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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암기어려움

계약법 40분 넘기는 게 문제를 다 풀고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문 읽다가 시간이 가는 건가요? 둘은 처방이 달라요.

올빼미수험

지문이요. 보기 네 개가 전부 두 줄씩이면 한 문제에 2분 넘게 걸려요.

팩스와싸우는감자

저는 반대로 계약법 먼저 풀어요. 머리 맑을 때 긴 지문 읽고 업법은 암기라 뒤에 몰아서 빨리. 순서는 사람마다 달라서 둘 다 해보고 정하는 게 맞아요.

요약노트

이거 공감. 업법 먼저 하면 숫자 헷갈린 채로 계약법 들어가서 더 꼬이더라고요.

보고서마감

공고 기준으로 1차 1교시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을 80분에 함께 보고, 2교시는 손해사정이론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 사이의 시간 배분은 시험지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한 과목을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을 다른 과목에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예요. 다만 그 전에 계약법이 왜 40분을 넘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문 읽는 데 시간이 간다고 하셨는데, 계약법 객관식은 대부분 "이 상황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묻는 형태라서 보기 네 개를 다 정독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많아요. 고지의무(계약자가 계약 전에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 문제라면 보기에서 고의 · 중과실이라는 요건과 해지라는 효과, 그리고 해지권의 기간 제한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식이에요. 요건과 효과를 쌍으로 외워 두면 보기를 훑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시험 방법이 4지선다 선택형(공고 3)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확실히 맞는 보기 두 개를 먼저 지우고 나머지 둘만 비교하는 게 빠릅니다. 연습은 이렇게 해 보세요. 하나, 기출 한 회를 두 과목 이어서 80분으로 재고 풀기(과목별 따로 재면 실제 감각과 달라요). 둘, 업법에서 몇 분을 썼는지 적어 두고 그 시간을 매회 조금씩 줄이기. 셋, 계약법에서 2분 넘긴 문제는 표시해 두고 나중에 어느 조문의 요건에서 막혔는지 한 줄씩 적기. 세 번쯤 하면 본인의 배분이 나올 거예요.

올빼미수험

두 과목 이어서 80분으로 재본 적이 없네요. 그것부터 해보고 다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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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