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의 성립 · 효력 · 보험금 지급 · 소멸시효 · 보험자대위를 정하는 법으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의 보험계약법 과목이다. 이 사전의 근거 문서에서 조문 번호가 확인된 것은 고지의무 제651조, 청약서 질문사항의 중요사항 추정 제651조의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제652조, 중복보험 제672조, 손해방지의무 제680조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의 문제이고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고,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제672조를 준용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누수 원인 제거 비용을 제680조의 손해방지 노력으로 봤고, 질문표에 있는 사항은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정리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 조문도 상법 보험편에 있으나 이 사전은 근거 문서에서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번호 없이 적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