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응시 자격에 전공 제한 있나요? 비전공이라 접수 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답변 4
1차는 학력·성별·연령·경력·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비전공이어도 되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경력 얘기가 섞여서 보이는 건 2차 때문일 거예요. 2차 응시 자격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1차 합격자" 아니면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자"라서, 경력자는 1차를 건너뛰고 2차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차 → 2차 순서고, 1차엔 아무 제한이 없어요. 협회 시험 안내에 응시 자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접수 전에 그 페이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 가보시면 연령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페이지의 응시 자격 항목을 그대로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경력 얘기가 2차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저도 비전공 30대 후반인데 1차 제한 없다는 거 협회 공고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경력 얘기는 2차 응시 자격 중 하나로 나오는 거라 1차랑은 상관없더라고요.
공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차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전공, 무경력, 30대 후반 모두 접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력이 언급되는 자리는 2차 응시자격입니다.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자 중 하나면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력자와 타 종목 등록자는 1차가 면제되는 것이지, 일반 응시자에게 경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이므로 한 해 안에 2차를 못 봐도 이듬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차 ·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2차는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뽑습니다.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입니다. 나이는 통계로 답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제48회 보도자료의 2025년 손해사정사 합격자 연령 분포는 31~40세 35.2%, 41세 이상 25.7%로 31세 이상이 60%를 넘습니다. 접수 전에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의 응시자격 항목과 접수 기간, 재물 응시자면 영어성적 등록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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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