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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교육 · 2년마다 교육 · 개업교육

2024년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 의무를 진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2024-02-06 신설)는 손해사정사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96조의4가 주기와 교육 내용(별표)을 구체화하며,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스스로 이수할 의무를 진다.

교육 기관은 금감원이 지정하는 손해사정사 단체와 그 부설 연수원이다. 손해사정업 등록 때 개업교육 수료가 요구된다는 안내가 있으나, 그 근거 규정을 이 사전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 뒤 첫 교육 시점과 미이수 시 효과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확인한다.

실무수습 · 등록과 함께 자격 유지의 세 번째 단계다. 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는 별개이므로 등록 조회 화면에 교육 이수 여부가 나오지는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개업교육의 근거 조문(감독업무시행세칙)은 law.go.kr 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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