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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를 상대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제 실손에도 청구할 게 있나요

증권찾는중· 조회 0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받혀서 두 달쯤 병원 다녔어요. 치료비는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으로 바로 냈고 저는 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손에도 청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낸 돈이 없는데 뭘 청구하라는 건지 감이 안 와요. 합의는 아직 안 했고 과실은 저 쪽에서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해요. 합의 얘기는 다음 주쯤 하자고 하는데 그 전에 알고 싶어서요. 혹시 청구할 게 있다면 서류는 어디서 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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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수도권근무

낸 돈이 없으면 실손에서 받을 게 없는 게 원칙이에요. 실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거라서요. 주변에서 말하는 건 본인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일부를 합의금에서 깎인 경우 얘기일 거예요. 그쪽 과실 100이면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병원다니는중

주변에서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건 과실 있는 사고 얘기가 섞여서 그래요. 과실 0이면 실손에 넣을 게 없는 게 보통이죠.

엑셀지옥

자동차 사고 뒤 실손 청구가 생기는 건 크게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앞 답처럼 본인 과실이 있어서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중 과실만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보험이 인정하지 않은 치료(예를 들어 자보 처리 종료 후 본인 돈으로 다닌 병원비)를 본인이 직접 낸 경우예요. 둘 다 아니면 실손에서 청구할 금액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상계로 공제된 금액을 실손에 청구할 때는 계산이 통상 비율과 달라요. 분조위는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보상된 의료비는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처럼 취급해서, 과실상계된 금액에 그 비율을 적용한 만큼만 실손 대상으로 봤습니다(제2020-9호). 그러니 "깎인 금액의 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가입한 세대 약관의 산식에 달린 문제고, 여기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필요한 서류는 상대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서 또는 지급내역서(치료비 총액과 공제 금액이 적힌 것), 그리고 병원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예요.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치료비 지급내역과 과실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가 끝난 뒤 지급내역서를 받아 보고, 공제된 치료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공제가 없으면 실손 청구는 안 하셔도 되고, 있으면 그 서류 세 가지를 들고 본인 실손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증권찾는중

합의 끝나고 내역서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기는 걸로요.

민트

하나만 더요. 자보 처리 끝나고도 아파서 본인 돈으로 물리치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실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그때 진단명이 사고 부위랑 같은지 보험사가 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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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