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배상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상대 보험회사와 한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여기에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합의 시점에 형사 입건 상태였고 중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은 포함 범위(향후 악화 · 추가 장해),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전은 합의금 수준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