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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합의금 · 합의서 ·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처벌불원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자동차 · 배상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상대 보험회사와 한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여기에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합의 시점에 형사 입건 상태였고 중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은 포함 범위(향후 악화 · 추가 장해),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전은 합의금 수준을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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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