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동의서 항목이 너무 넓은데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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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는 항목별로 하는 거라 기간과 기관을 이번 청구와 관련된 범위로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 확인 목적이면 회사가 5년치를 볼 근거가 약관에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목적란에 수술 적정성만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범위로 좁히자고 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동의서의 범위는 청구인이 정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주지 못하게 하고, 그 동의는 문서에 적힌 기간과 기관과 항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최근 5년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번 수술과 관련된 병원, 관련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청이에요. 다만 보험사가 넓게 잡는 데는 이유가 둘 있어요. 하나는 수술 적정성 자문인데 디스크는 이전 치료 이력이 판단에 들어가니 같은 부위 진료 기록을 어느 정도 거슬러 보려는 것. 다른 하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인데, 금감원이 안내하는 고지 기준선이 3개월 이내 진단과 치료,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와 입원과 수술이라서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담당자가 수술 적정성이라고만 했다면 그 목적에 맞는 범위로 좁히자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세요. "이번 청구 목적이 수술 적정성 확인이라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기록, 기간은 수술 전 몇 년으로 한정해 달라.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문서에 적어 달라." 그러면 회사가 목적을 명시하거나 범위를 조정합니다. 조정된 동의서는 서명 전에 사진을 찍어 두세요. 불이익 걱정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이 동의 거부를 지급예정일 예외로 두고 있어 전면 거부는 심사가 멈추는 결과가 되지만, 범위를 좁힌 동의는 거부가 아니에요. 분조위도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루는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제2009-74호). 이 수술이 어떻게 심사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지금은 목적 명시와 범위 한정 두 가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로 요청했더니 정형외과 신경외과 3년으로 수정한 동의서를 다시 보내 줬어요.
범위 좁히는 건 좋은데 너무 좁히면 회사가 "자료 부족"으로 자문을 못 돌리고 그것도 시간이 가요. 같은 부위 이전 치료는 어차피 판단에 들어가니 그 부분은 열어 두는 게 오히려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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