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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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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진료기록 사본 · 열람

의무기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동의 · 차트 사본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이 정한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시 친족 등은 예외로 열거된다.

대리인이 사본을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이 동의를 위한 문서다. 동의 범위(기간 · 의료기관 · 항목)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 밖에서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청구인이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진 예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시점과 요구 내용으로 갈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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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