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시 친족 등은 예외로 열거된다.
대리인이 사본을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이 동의를 위한 문서다. 동의 범위(기간 · 의료기관 · 항목)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 밖에서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청구인이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진 예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시점과 요구 내용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