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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선임 동의 요청하라는데 그게 무슨 절차인가요

위자료계산하는청구인27· 조회 0
후유장해 청구 건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했는데 보험사에 선임 동의를 먼저 요청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를 받으면 비용을 보험사가 내는 거고 안 되면 제가 내는 거라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험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청구는 아직 접수 전이에요. 장해는 발목이고 진단서는 이미 받아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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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루카

보험업법에 있는 절차예요.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면서 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면 회사는 기준을 충족할 때 동의해야 하고,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이 달라져요.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하면 서식을 줍니다.

조용히기다림

동의 기준은 하위 규정에 있어서 회사에 물어봐야 정확해요. 서식 받을 때 같이 물으세요.

옮길까

보험업법 제185조가 근거예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자기 손해사정사에게 시키거나 위탁하는데, 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그 선임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임권이라고 부르고,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져서 손해사정사가 먼저 이 절차를 권한 거예요. 동의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있어서 그 수치는 여기 적지 않고, 회사에 요청하면 안내해 줍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첫째, 보험금 청구 접수와 함께 또는 접수 직후 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서"를 냅니다. 회사마다 서식 이름이 조금 다르고 선임할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와 소속, 위임 범위를 적게 돼 있어요. 둘째, 회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합니다. 동의하면 그 손해사정사가 사정 업무를 하고 손해사정서를 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교부하는 흐름이에요. 셋째, 거절되면 회사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래도 선임하려면 본인 비용으로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이 됩니다. 거절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회사 민원과 금감원 민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손해사정사의 의무는 같아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 금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회사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이 청구가 어떻게 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회사에 선임 동의 요청 서식 요구,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확인, 위임 범위 정하기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이니 청구 접수와 동의 요청을 같이 내는 게 순서상 깔끔해요.

위자료계산하는청구인27

서식 받았어요. 등록번호란이 있네요. 손해사정사분한테 번호 물어봐야겠어요.

서류뭐떼지

등록번호는 금감원 등록 여부라 꼭 확인하세요. 없으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시퇴근꿈

동의 요청이 무조건 이득은 아니에요. 회사 동의를 받은 선임은 회사가 비용을 내는 대신 사정 범위나 자료 요구도 회사 쪽 절차 안에서 움직여요. 본인 비용 선임이 더 자유로울 때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두 방식의 차이를 손해사정사한테 직접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 못 하면 그것도 신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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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