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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제3보험 정리하는데 생보 손보 성격이 섞여서 표가 계속 지저분해져요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조회 21
정액이냐 실손이냐로 갈라서 정리하다가 상품마다 예외가 나와서 표가 엉망이 됐습니다. 시험에서 어느 각도로 묻는지를 알면 정리 기준이 잡힐 것 같은데 제3보험은 어떤 틀로 묶어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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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오렌지

상품으로 묶지 마시고 "담보 성격"으로 묶으세요. 상해·질병·간병이 축이고, 각 축 안에서 정액과 실손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상품별로 예외가 나오는 건 상품이 축이 아니라서 그래요.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상품이 축이 아니라는 말에서 정리됐습니다. 담보 성격으로 다시 만들어볼게요.

시험달력

저도 표 만들다가 포기하고 담보 성격으로 다시 묶었는데 훨씬 나았어요. 상품 이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 담보가 정액인지 실손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지급당한고인물

축을 하나 더 얹으면 표가 덜 지저분해집니다. 제3보험은 상해 · 질병 · 간병을 다루면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모두 파는 영역이라, 같은 사고라도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질병 · 상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요. 손보 쪽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되고, 생보 쪽 재해는 재해분류표의 코드 범위와 제외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정액이냐 실손이냐 옆에 이 축을 두시면 예외가 줄어요. 판례도 두 축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24다238392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 서면동의 요건이 사망 담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2019다237586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의 중복보험 조항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인보험 성격과 손해보험 성격이 한 담보에서 겹치는 지점이 시험에서 묻는 자리예요. 정리하실 때 담보마다 적용 약관, 정액 여부, 서면동의 필요 여부 세 칸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시험 과목 쪽에서도 이 축이 보입니다. 신체 2차 과목에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따로 들어 있고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이 함께 묶여 있어서, 담보 성격으로 묶어 두면 과목 사이를 오갈 때 표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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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