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정리하는데 생보 손보 성격이 섞여서 표가 계속 지저분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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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묶지 마시고 "담보 성격"으로 묶으세요. 상해·질병·간병이 축이고, 각 축 안에서 정액과 실손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상품별로 예외가 나오는 건 상품이 축이 아니라서 그래요.
상품이 축이 아니라는 말에서 정리됐습니다. 담보 성격으로 다시 만들어볼게요.
저도 표 만들다가 포기하고 담보 성격으로 다시 묶었는데 훨씬 나았어요. 상품 이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 담보가 정액인지 실손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축을 하나 더 얹으면 표가 덜 지저분해집니다. 제3보험은 상해 · 질병 · 간병을 다루면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모두 파는 영역이라, 같은 사고라도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질병 · 상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요. 손보 쪽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되고, 생보 쪽 재해는 재해분류표의 코드 범위와 제외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정액이냐 실손이냐 옆에 이 축을 두시면 예외가 줄어요. 판례도 두 축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24다238392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 서면동의 요건이 사망 담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2019다237586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의 중복보험 조항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인보험 성격과 손해보험 성격이 한 담보에서 겹치는 지점이 시험에서 묻는 자리예요. 정리하실 때 담보마다 적용 약관, 정액 여부, 서면동의 필요 여부 세 칸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시험 과목 쪽에서도 이 축이 보입니다. 신체 2차 과목에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따로 들어 있고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이 함께 묶여 있어서, 담보 성격으로 묶어 두면 과목 사이를 오갈 때 표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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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