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2023. 06. 01
- 쟁점
- 무보험차상해가 여러 계약에 가입된 경우의 분담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 판단 방향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제672조를 준용한다.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건 가입했을 때 보험사 간 분담 문제가 생기며 보험자대위와 분리해서 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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