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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2023. 06. 01

쟁점
무보험차상해가 여러 계약에 가입된 경우의 분담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판단 방향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제672조를 준용한다.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건 가입했을 때 보험사 간 분담 문제가 생기며 보험자대위와 분리해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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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