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보험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으로 나눈다. 제3보험은 상해 · 질병 ·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암 · 뇌 · 심 진단비,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가 대부분 이 영역이다.
손해사정과의 관계가 두 가지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의무를 두므로, 생명보험회사가 파는 제3보험도 손해사정 대상이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한 과목으로 두고, 실무수습 기관에 신체 종목은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가 포함된다.
표준약관은 질병 · 상해보험(손보)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을 따로 두고 있어 같은 담보라도 면책 · 재해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상해 정의는 손보 약관, 재해분류표는 생보 약관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