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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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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대법원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2024. 11. 14

쟁점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지,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단 방향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도 체결 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법규여서 위반 시 무효이며,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요건이 사망뿐 아니라 상해 담보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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