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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공고에 평균 60점이라 써 있는데 왜 다들 등수라고 하죠

휴직하고공부· 조회 405
공고 합격자 결정 항목을 읽어보면 2차도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전부 "정원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같은 공고를 보고 왜 말이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평균 60을 넘겼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뜻인가요? 반대로 60이 안 됐는데 붙는 경우도 있는 건지도요. 스터디에서 이걸로 한 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답답합니다. 공고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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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약관정독하는호구

공고 그 문장 바로 뒤에 단서가 있어요.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결정" 이 단서가 매년 적용돼서 실제로는 등수예요.

목차외우는중

구조는 그런데 실전에서는 "40점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총점이 높아도 한 과목 39점이면 등수에 아예 못 들어가요. 신체는 네 과목이라 하나쯤 버리고 가려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전략이에요.

작년복기중

동감. 의학이론 버리고 나머지로 만회하겠다는 계획 세웠다가 후회한 글이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이제막시작

평균 60 넘고 떨어졌다는 사람들 글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다들 등수라고 하는 거고요.

후배가물어봄

둘 다 맞는 말이라 헷갈리는 거예요. 시행규칙 제53조의2와 공고 5장은 2차 합격 기준을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두되,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그 인원 안에서 합격자를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2차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해요. 최근 회차는 재물 60명 · 차량 100명 · 신체 340명이었고, 결과도 그 숫자에 거의 맞춰 떨어졌어요(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1). 그래서 원칙은 절대평가 문장인데 운영은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풀면 "선발예정인원"은 그 종목에서 뽑겠다고 미리 공고한 사람 수고, "총득점 순"은 과목 평균이 아니라 네 과목(신체 기준) 점수를 합친 값의 등수예요. 그래서 평균 60을 넘겨도 정원 밖이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정원이 안 찼다면 평균 60이 안 돼도 매 과목 40만 넘기면 붙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어느 쪽이 벌어졌는지는 회차마다 다르고 커트라인은 공표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구조까지예요. 숫자를 보면 최근 회차 2차는 손해사정사 세 종목 합쳐 응시 3,973명에 합격 501명, 합격률 12.6%였어요(금감원 보도자료). 응시자는 역대 최다인데 정원은 거의 그대로라 합격률이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 준비할 때는 "60점 넘기기"가 아니라 "한 과목도 40점 아래로 안 떨어뜨리면서 총점을 최대한 올리기"로 목표를 잡는 게 맞아요. 공고 5장 원문을 한 번 더 읽고, 시험 안내 페이지의 연도별 응시 · 합격 표에서 내 종목의 정원과 응시자 수를 확인해 두세요.

휴직하고공부

정원이 안 차면 60 아래도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럼 커트라인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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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