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은 보통 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본인부담금)를 낸다. 그런데 급여로 분류되면서도 공단 부담이 없어 환자가 전액을 내는 항목이 있고, 이를 전액본인부담(100/100)이라 부른다. 진료비 계산서에는 급여란에 따로 표시된다.
2026년 5월 개정 실손 표준약관(신규상품)은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영하는 계산식을 두면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계산식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로 나눈 값이다. 이전 세대 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각 세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실무에서는 세부내역서에서 급여 일부본인부담 · 급여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를 나눠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같은 항목이 어느 칸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산식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