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만 붙고 2차 접수를 안 하면 내년 2차 자격이 살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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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안 해도 내년 2차 자격은 그대로예요. 근거는 두 곳이에요. 공고 1장의 2차 응시자격이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로 돼 있고, 시행규칙 제53조는 직전 회 1차 합격자의 다음 회 1차 면제를 정하고 있어요. 둘 다 조건이 "1차에 합격했는가"지 "2차에 응시했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올해 2차를 접수하든 안 하든, 접수하고 결시하든 내년 2차 접수 자격은 같아요. "응시를 안 하면 소멸"이라는 글은 아마 다른 얘기와 섞인 거예요. 1차 결시 규정은 있어요 — 1차에서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는 것(공고 9장). 그런데 이건 그해 1차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뜻이지 이미 붙은 1차 합격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용어를 풀면 "1차 합격 유효기간"은 1차에 붙은 뒤 2차를 볼 수 있는 기간이고, 손해사정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이에요. 보험계리사는 5년이라 자료가 섞여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요. 접수만 해 두고 안 가는 건 권하지 않아요. 2차 수수료가 5만 원(공고 6장)인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반액만 돌아오고 시험 뒤에는 입원 같은 불가피 사유가 아니면 환불이 안 돼요(공고 9장). 자격에 이득은 없고 돈만 나가는 셈이에요.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내년 공고가 나오면 1장 응시자격의 연도 표기(올해 회차 또는 내년 회차 1차 합격자)를 확인하고 2차 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접수할 때 1차 합격 회차를 고르는 칸이 있으니 그것만 맞게 넣으면 돼요.
1차 결시 규정이랑 섞였던 거군요. 그럼 5만 원 아끼고 내년에 제대로 가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내년 2차도 안 되면 1차부터 다시예요.
이게 은근 부담이라 저는 올해 접수하고 경험 삼아 보라는 쪽인데 5만 원이 아깝긴 하죠 ㅋㅋ
저는 반대로 접수하고 가서 보라고 하고 싶어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답안지 형식이랑 시간 배분을 실제로 겪어 보는 값으로 5만 원이면 싸요. 준비가 안 됐어도 시험장 한 번 다녀오면 내년 공부 방향이 달라져요. 다만 결시할 거면 처음부터 접수 안 하는 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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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