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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만 붙어도 법인 보조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맞나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조회 129
올해 1차 붙고 2차는 떨어졌습니다. 내년 2차까지 놀 수는 없어서 일을 찾는데 손해사정법인 공고에 "보조인"이라는 자리가 있고 1차 합격자면 된다고 쓰여 있어요. 보조인이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정말 1차만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이 나중에 실무수습이나 면제 경력으로 쳐지는지가 궁금합니다. 2차 준비랑 병행이 되는 일인지도요. 공고에는 급여가 안 적혀 있고 "협의"라고만 돼 있어서 그것도 좀 걸리고 면접 때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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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초록

맞아요. 금감원 안내 기준 보조인 자격에 "해당 분야 1차 합격자"가 들어 있어요. 업무는 손해 발생 확인이랑 사정의 보조고요. 다만 그 기간이 실무수습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 수습은 2차 합격 뒤부터예요.

출장많음

1차 합격만으로 보조인은 될 수 있어요. 금감원 안내에 손해사정 보조인의 자격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로 돼 있고,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과 손해사정의 보조예요. 법인은 보조인을 쓰기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해요. 공고에 "1차 합격자"라고 쓴 건 이 규정 그대로예요. 용어를 풀면 "보조인"은 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사람이고, 자기 이름으로 손해사정서를 쓰거나 사정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보험업법 제187조의2가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니 명함이나 대외 표시도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조인으로 해야 해요. 경력 인정은 두 갈래로 나눠 보세요. 하나, 실무수습 — 감독업무시행세칙은 2차 합격 후의 수습만 인정하니 보조인 기간은 수습이 아니에요. 다만 손해사정법인은 시행규칙 제54조③의 수습 면제 기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합격 뒤 수습 면제 경로가 될 수 있어요. 둘, 1차 면제 — 손해사정법인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이면 1차 면제 경력이 되는데(시행규칙 제53조②), 보조 업무가 "손해사정 업무"로 심사되는지는 업무경력확인서 내용에 달려 있어요. 내년 2차를 볼 거면 1차 면제는 어차피 필요 없고요(1차 합격이 내년까지 유효). 병행 가능 여부는 법인마다 달라서 자료로 답이 안 나와요. 면접 때 "2차 준비 중이고 시험 앞뒤로 시간이 필요하다"를 먼저 말하고 반응을 보는 게 방법이에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공고의 보조인 자격란이 위 규정과 맞는지 확인. 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손해사정 보조"로 적히는지 확인(나중에 경력확인서의 근거가 돼요). 셋, 입사하면 2차 시험일 전 휴가 가능 여부를 처음에 합의해 두기.

약관에짓눌린오리

2년 채우면 수습 면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근로계약서 업무란도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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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