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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제 서류 사전등록 헷갈림

조용히준비· 조회 207
손보사 보상부서에서 6년 일했고 경력으로 1차 면제받아서 2차 보려고 합니다. 공고에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2차 접수랑 별개로 먼저 하는 건지 등록만 하면 끝인지 원본을 우편으로도 보내야 하는 건지 문장이 길어서 헷갈려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뗐는데 업무경력확인서라는 건 또 뭔가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그런 서식은 처음 본다고 하고요. 사전등록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급해요. 두 회사 다 손보사였고 업무는 대인 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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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재도전중

6년이 한 회사예요, 아니면 두 군데 합쳐서예요? 합산이면 확인서를 회사마다 받아야 해서요.

조용히준비

두 군데요. 4년 2년이에요.

조용한오후

공고 2의 절차를 순서대로 풀면 이래요. 먼저 면제 요건부터요. 시행규칙 제53조 ②에 따라 보험회사 · 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1차가 면제되고, 두 기관 이상 합산이 돼요. 기준일은 2차 원서접수 초일이에요. 4년 + 2년이면 요건 자체는 넘지만, "손해사정 업무"였는지가 심사 대상이라 부서명만으로는 안 되고 확인서에 업무 내용이 적혀야 해요. 절차는 두 단계예요. 하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공고에 날짜가 있어요)에 인터넷으로 등록. 둘,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험개발원에 보내기. 사전등록은 인터넷 입력이고 원본 우편은 별도라서 둘 다 해야 해요.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심사가 안 끝났으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서면)으로 접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전등록 기간을 놓치면 2차 접수 자체가 우편으로 바뀌고 일이 커져요. 업무경력확인서는 재직증명서와 달라요. 재직증명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다"이고, 업무경력확인서는 "그 기간에 어떤 손해사정 업무를 했다"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식이에요. 서식은 보험개발원 시험 공지의 공고 첨부에 있고, 두 회사면 각각 받아야 하니 이전 직장에 미리 연락해 두세요. 정리하면 하나, 공고 첨부 서식으로 업무경력확인서를 두 회사에서 받기. 둘, 사전등록 기간에 인터넷 등록 + 원본 등기. 셋, 심사 완료 확인 뒤 2차 인터넷 접수. 시험 안내 페이지에 면제 사유가 정리돼 있고 날짜는 공고 원문을 보세요. 참고로 최근 회차 2차 접수에서 이 경로가 열려 있다는 건 접수 현황의 구분(일반 · 개정)에서 보이는데, 심사 통과가 곧 합격은 아니니 서류는 서류대로 답안 연습은 별개로 가셔야 해요.

조용히준비

사전등록이랑 원본 우편이 별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전 직장에 오늘 연락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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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