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에 늦어서 못 들어가면 2교시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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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거 없어요.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고 본 과목도 채점 안 해요(공고 9장). 전날 올라가세요.
채점 자체를 안 하는 거였군요… 그럼 무조건 전날 가야겠네요.
지방 응시자들 글 보면 전날 저녁 올라가서 시험장 근처 찜질방이나 게스트하우스 쓰는 분들도 있어요. 숙박비 몇만 원으로 1년을 사는 거라 생각하면 답 나오죠.
2교시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고 9장에 1차 시험은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1차 합격 기준이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규칙 제53조의2)인데 1교시 두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이 0점이 아니라 아예 "무효"로 처리되니까 평균을 낼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용어를 풀면 "결시"는 접수해 놓고 해당 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이고, "무효"는 그해 시험을 본 것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무효는 그해 시험에만 해당해서 내년 응시에 불이익은 없어요. 부정행위처럼 응시 금지가 붙는 건 아니에요. 시간표는 공고 3장에 있어요. 1교시가 오전 10시 시작으로 80분 두 과목, 2교시가 11시 50분 시작 40분 한 과목이에요. 입실 마감 시각은 공고와 수험표에 따로 적히니 그걸 기준으로 도착 시간을 잡아야 하고, 시험장은 서울 소재예요(공고 3장). 시험장 배정은 1차 시험 전에 사이트에 공고돼요. 숙박비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1차 수수료가 3만 원(공고 6장)이고 한 해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값을 생각하면 하루 숙박이 더 싸요. 그래도 당일 이동을 택한다면 첫차가 아니라 그 앞 시간대(심야 버스나 KTX 첫 편 전 대안)를 잡고, 연착 시 대체 경로를 미리 적어 두세요. 그리고 수험표에 적힌 입실 완료 시각을 시험 시작 시각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할 일은 공고 3장 시간표 확인, 시험장 공고일 달력에 적기, 숙소든 교통편이든 하나로 결정하기예요.
입실 완료 시각이랑 시작 시각 혼동하는 분 진짜 많아요. 수험표에 두 개 다 적혀 있으니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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