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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상 업무 경력도 1차 면제 기관에 들어가나요

한달남음· 조회 370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 쪽에서 보상 업무를 6년 했습니다. 1차 면제 기관 목록에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협회 이런 건 있는데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농협은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저희는 농협이 아니라서요. 하는 일은 보험사 보상팀이랑 거의 같아서 안 된다면 좀 억울하긴 한데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1차를 볼 생각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확실한 답이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회사 선배 중에 손사 딴 분이 있긴 한데 그분은 면제 없이 1차부터 봤다고 해서 참고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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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자차처리한일개미

어느 공제인지에 따라 달라요. 농협중앙회는 목록에 명시돼 있는데 다른 공제는 이름이 없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한달남음

건설 쪽 공제조합이에요. 농협이랑은 전혀 다른 곳이고요.

전화폭주

목록에 이름이 있는 공제는 농협중앙회 하나예요. 시행규칙 제53조②와 보험개발원 제도 안내가 1차 면제 기관을 보험회사 · 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로 열거하고 있어요. 다른 공제조합은 이 목록에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면제 기관이 아니라고 읽는 게 맞아요. 다만 목록의 정확한 문구(예를 들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같은 구절이 있는지)는 올해 공고 2장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한 줄로 단정하긴 조심스러워요. 용어를 풀면 "공제"는 조합원끼리 서로 보장하는 제도라 보험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면제나 실무수습 기관 목록에서 보험회사와 같이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확인하는 순서는 이래요. 하나, 공고 2장 면제 항목과 시행규칙 제53조② 원문을 열어 기관 목록을 한 자씩 읽기. 둘, 목록에 해당 여지가 있다면 사전등록 기간에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등기로 내서 심사를 받기 — 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확정이에요. 셋, 목록에 여지가 없으면 1차를 그냥 보기.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절대평가(시행규칙 제53조의2)라 보상 업무 6년 하신 분이면 손해사정이론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면제와 별개로 실무수습 면제도 같은 기관 목록을 기준으로 봐요(시행규칙 제54조③, 해당 기관 2년 이상). 공제 경력이 면제 기관 밖이면 합격 뒤 수습도 6개월을 받아야 하니 그것까지 계획에 넣어 두세요. 지금은 공고 2장 원문 확인부터예요.

한달남음

수습 면제도 같은 목록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럼 6개월 수습까지 계획에 넣어야겠네요.

dana

공제 쪽 분들 글 보면 대부분 1차 그냥 보고 붙으셨어요. 면제 심사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빠르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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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