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면제 사유는 보험업법 시행규칙과 매년 공고에 있다.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직전 회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1차를 면제받는다(1차 유효 2년). 둘째, 보험회사 · 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 등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 둘 이상 기관의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셋째, 재물 · 차량 · 신체 중 한 종목에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 면제는 서류 심사를 거친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경력면제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인터넷으로 사전등록하고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낸다.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하려면 재물 1차의 영어 성적 요건을 2차 접수 초일까지 따로 채워야 한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경력 3년을 더한 옛 면제 규정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