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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상팀 경력이 실무수습 면제 요건에 들어가나요

민트· 조회 146
공제조합 보상팀에서 3년 일하다가 이번에 신체 2차 붙었는데 2년 이상 경력이면 수습이 면제된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근데 공제가 시행규칙에 적힌 기관인지 확신이 없어요. 면제가 안 되면 회사 다니면서 6개월 수습을 따로 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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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후배가물어봄

시행규칙 제54조의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에요. 공제조합은 이름으로 안 적혀 있어서 "금융위 지정 기관"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고, 그건 금감원 보험제도 담당에 서면으로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민트

지정 기관 목록이 따로 있는 거군요. 금감원에 물어봐야겠어요.

재택가끔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길은 있어요. 수습은 2차 합격 뒤에 한 것만 인정되고 합격 전 경력은 2년 이상일 때 면제 사유로만 작동해요. 면제가 안 되면 손해사정연수원 주말반 수습 과정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습 기관이 수습을 거절하면 금감원장에게 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니, 지금 회사가 지정 기관이 아니라면 그 신청이 되는지도 같이 문의하세요.

워라밸찾기

공제 경력으로 면제 받았다는 글이랑 못 받았다는 글이 둘 다 있어요. 결국 서면 회신이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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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