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 통보
답변 7
보험업법 제185조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명시돼 있어요. 한 줄 통보로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 알 수 없으니 건별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첫 단계예요.
환수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건별 사유부터 요구해 봐야겠네요.
조문이 직접 있어요. 보험업법 제185조⑤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여덟 가지로 정하는데, 그중 5호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6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예요. 같은 항 1호는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2호는 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위반 시 과태료 조항(제209조)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사유가 뭔지는 위탁계약서에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사정 오류 시 환수 조항이 있는지, 오류의 기준과 절차(재검토 · 소명 기회)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환수하면 2호(계약사항 불이행)와 6호가 같이 걸려요. 계약서가 아예 없으면 1호 위반이고요. 법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이래요. 첫째, 환수 대상 건의 목록과 건별 오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기. "사후 검토 결과 사정 오류"만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어서요. 둘째, 각 건에 대해 법인의 사정 근거(손해사정서 · 검토 기록)를 붙여 소명서를 내기. 셋째, 위탁계약서의 환수 조항과 대조해 계약서 밖의 사유면 그 점을 지적하기. 넷째, 서면 회신이 없거나 계약서 밖 환수를 강행하면 금감원에 제185조⑤ 위반으로 민원 ·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냥 돌려주면 다음 환수의 선례가 돼요. 대표님 설득 재료는 이거예요. 이 조항들은 손해사정업자를 보호하려고 최근 개정으로 들어온 거고, 요구는 "돌려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건별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는 절차 요청이라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에요. 하실 일은 위탁계약서 원본 확보, 환수 통보 문서 보관, 그리고 건별 사유 요청 공문 초안 작성 세 가지예요.
"돌려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유를 달라"는 절차 요청이라는 프레임이면 대표님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위탁계약서 원본이 법인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환수 통보가 문자나 전화로만 왔으면 서면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 못 해요.
이메일로 왔어요. 그건 서면으로 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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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