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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없이 구두로 건을 받는 법인인데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요

월초여유· 조회 424
작은 위탁 법인에 들어온 지 넉 달입니다. 보험사 두 곳에서 건을 받는데 위탁계약서라는 걸 본 적이 없고, 대표님은 "오래 거래해서 그런 거 없이 한다"고 하세요. 수수료도 건마다 달라서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작은 법인은 원래 이런 건지 알고 싶어요. 이직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도요. 수습 기간이라 사정서는 대표님 이름으로 나가고 저는 조사랑 초안을 씁니다. 보험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볼 위치도 아니고요. 이 법인이 실무수습 기관으로 인정되는지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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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hana

보험업법 제185조⑤1호가 보험회사가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해요. 계약서 없이 하는 건 법인 관행이 아니라 보험사 쪽 위반이에요. 작은 법인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월초여유

보험사 쪽 위반이라는 게 의외네요. 법인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햄스터

계약서가 "없다"는 게 대표님이 안 보여 주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확인하셨어요? 오래된 계약서가 있는데 직원한테 안 보여 주는 경우도 꽤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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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