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경영현황 공시 대상 기준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근거는 보험업법 제187조④예요.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에게 경영현황 공시 의무가 최근 개정으로 신설됐어요. 대상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데, 손해사정사회와 법인협회 안내 기준으로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가 반기마다 공시해요. 자격자 여섯 명에 작년 실적이 있으면 대상으로 보이니 대표님이 받은 안내가 맞을 거예요. 공시 창구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두 곳이 안내를 내고 있어요. 어느 창구를 쓰는지, 양식이 뭔지, 반기 마감이 언제인지는 두 단체 홈페이지의 공시 안내 게시글에 있으니 그걸 먼저 열어 보세요. 사정사회 사이트가 점검 중일 때가 있으니 안 열리면 법인협회 쪽을 보시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보험업법 제192조의 감독 조항과 제190조의 등록 취소 · 업무정지가 배경에 있어요. 다만 공시 미이행이 바로 어느 제재로 가는지는 감독규정을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안내를 받았으면 기한 안에 하는 게 답이에요. 하실 일은 이래요. 첫째, 금감원 등록조회에서 법인의 등록 손해사정사 수가 실제로 5인 이상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기 — 퇴사자가 아직 등록에 남아 있거나 신규가 반영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둘째, 두 단체 홈페이지의 공시 안내 게시글에서 양식과 마감을 받아 두기. 셋째, 양식에 들어갈 항목(인력 · 실적 · 재무)을 채울 자료를 회계 담당과 미리 모으기. 안내 게시글에 문의 연락처가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거기 물어보는 게 빨라요.
등록조회에서 인원 수부터 확인하라는 게 실용적이네요. 퇴사한 분이 아직 등록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공시 자료는 다른 법인 것도 볼 수 있어서 이직할 때 참고가 돼요. 우리 법인 공시 준비하면서 남의 것도 한 번 읽어 보세요.
이거 맞아요. 공시 보고 법인 규모 가늠하는 분들 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