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왜 손사 자격을 땄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 4
솔직한 이유를 버리지 말고 한 단계만 더 가세요. "안정적인 직업을 찾다가 이 일을 알게 됐고, 알아보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이 저한테 맞았다" 식으로요. 앞부분은 사실이라 무너지지 않고, 뒷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뭘 느꼈는지라 근거가 생깁니다. 면접관은 동기의 순수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왔는가"를 봐요.
솔직한 이유에 한 단계 더. 이 구조로 준비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유를 버리지 말고 한 단계 더 가라는 말이 좋네요. 저도 "안정적인 직업 찾다가 알게 됐고 공부하면서 흥미가 생겼다"고 했는데 면접관이 그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솔직한 이유를 버릴 필요는 없고, 그 뒤를 법에 적힌 업무로 채우면 다음 질문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다 알게 됐고 준비하면서 이 중 어느 일이 자신에게 맞았는지를 말하면 앞은 사실이고 뒤는 근거가 생깁니다. 공부하며 본 사례 하나를 들어 그 판단이 왜 재미있었는지까지 말하면 더 구체해집니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자리도 제도로 메울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54조는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협회 등을 수습 기관으로 정하며,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면제하도록 합니다. 수습을 어디서 어떻게 채울 생각인지 말하면 준비의 구체성이 드러납니다. 면접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동기의 순수함보다 이 일을 알고 왔는지를 보는 자리라는 건 여러 후기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면접관이 보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면 꾸미지 않아도 답이 이어집니다.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결국 가장 무너지지 않는 답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