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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미한 접촉인데 상대가 병원 오래 다녀서 대인 처리가 안 끝나요

민원에시달린오리19· 조회 48
범퍼 살짝 긁힌 정도 사고인데 상대가 병원을 몇 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정도에 비해 치료가 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근거 없이 의심만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답변 4

보고서제출

의심이 아니라 자료로 가세요. 사고 충격 정도(수리비, 파손 사진)와 진료 내용(진단명, 처치, 검사 결과)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는 게 손사 일이에요. 맞으면 계속 보는 거고, 안 맞으면 그 불일치를 근거로 주치의 소견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거고요. "오래 다닌다"는 느낌은 근거가 안 되고, "충격 정도와 진단이 안 맞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민원에시달린오리19

느낌이 아니라 충격 정도와 진단의 대조. 이걸로 접근하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도토리

의심이 아니라 자료로 가라는 말이 마음을 놓게 하네요. 사고 충격 정도랑 진료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는 거고, 판단은 그다음 자문이라고요.

콜센터붙잡은너구리

의심을 말로 하지 않고 제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단순 타박상 · 염좌 같은 12~14급을 실무에서 경상으로 불러요. 상대가 어느 급수 진단인지가 첫 확인 항목이에요. 범퍼 긁힘 정도 충격에 12~14급 진단이면 사고와 진단 자체는 어긋나지 않는 거고, 문제는 치료 기간이 그 급수에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지예요. 금감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 개편이 여기에 닿아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8주를 넘기면 검토에서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돼요. 향후치료비도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사고일이 그 전이면 종전 절차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손사가 할 일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서류 대조예요. 수리비 · 파손 사진 · 충격 방향과 진단명 · 처치 · 검사 결과가 맞는지, 4주차 진단서와 7주차 서류가 제때 들어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근거가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 확인 요청 문구만 쓰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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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