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어머니가중상해교통사고로병원치료중사망하였읍니다손해배상소송하여과실20%로판전되어손해배상액이과실상계되엇읍니다그후가해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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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과실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어디까지 보는지, 그리고 보험자가 피해자 측에 과실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의 지급기준과 구상 관련 조항을 같이 봐야 갈립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낸 청구서에 어떤 근거를 적어 놓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인배상1 몫인지 대인배상2 몫인지, 치료비 전액인지 과실비율분인지, 근거를 책임보험 약관으로 들었는지 판결의 과실상계 결과로 들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판결문에서 치료비가 손해항목에 포함돼 과실상계 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됐는지를 보셔야 해요. 손수레나 이륜차처럼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 사고는 또 다른 조항이 적용되니 이 건이 그 유형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보험사 청구서 사본을 들고 소송을 맡았던 대리인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을 통해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답변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험사가 보낸 게 구상 청구서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지에 따라서도 봐야 할 조항이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책임보험 치료비는 과실이 있어도 한도 안에서는 피해자 쪽에 되돌려 받기 어려운 쪽으로 이해했는데, 판결에서 치료비가 손해항목에 들어가 상계된 경우엔 또 얘기가 다르다고 들어서요. 혹시 보험사 청구서에 적힌 근거 조항 번호가 뭔지 보셨을까요, 그거 알면 어느 약관 부분을 펴봐야 할지 좁혀질 것 같아요.
대인배상Ⅰ 한도 안의 치료비는 과실이 있어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의 20%는 구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배법상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 내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도 총 치료비에서 한도를 뺀 금액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계: 과실이 20%로 작고 치료비가 크면 한도 논리만으로는 구상액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반환액은 대략 "치료비×20%"와 "치료비−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손해배상 판결이 기지급 치료비를 전액 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과실분 20%는 이미 정산된 겁니다. 이 경우 이번 구상은 이중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수레·이륜차: 보호 여부는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 기준이라 피해자 쪽 보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보험 가입 불가라 구상 불가"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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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제도 변경 · 2026. 07.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