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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계약기준이라는게 뭘까요?

보험금기다리는뉴비59· 조회 3
[계산 조건] 사고일 2026-10-14 · 상해급수 11급 · 8주 검토: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1~11급은 중상환자입니다. 계약기준이라는게 뭘까요? 버스공제조합인데 지금 11급 진단받았고 위자료랑 손해보상금해서 30만원 줄 수 있다고하네요 향후치료비 얘기헀더니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가져와야 지급해준다는데 맞는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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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수도권근무

계약기준은 보통 "개정 내용을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느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고일이 아니라 그 차량의 보험·공제 계약을 언제 체결했거나 갱신했는지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공제조합 약관(공제약관)의 적용 시점 조항과 공제가입증명서상 계약일·갱신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예요. 경상환자 치료비 관련 개정은 상해급수 12~14급을 대상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으니, 지금 받으신 진단 급수가 그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지도 같이 보셔야 해요. 제시받은 30만원은 총액만 듣지 말고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해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과실 적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향후치료비는 주치의가 쓴 추정서나 소견서를 근거자료로 요구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라서, 그 요구가 조합 내부 기준인지 약관에 근거한 것인지 담당자에게 물어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주치의와 발급 가능 여부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급수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조금 더 적어주시면 어느 조항을 펴봐야 하는지까지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험금기다리는뉴비59

손해배상금 산출안내 1. 위자료 : 200,000원(11급) 2. 기타손해배상금 : 104,000원(외래13회) 1+2=304,000원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왓엇고 열린두개내 상처가없는 뇌진탕 2주진단 (S0600) 진단받았습니다

새벽고속도로

저도 계약기준이라는 말이 헷갈려서 예전에 찾아봤는데,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갱신 시점으로 갈린다는 설명이 많더라고요. 위에 답변대로 공제가입증명서에 적힌 계약일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만원이 항목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들으셨나요? 총액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보통 다시 정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금기다리는뉴비59

손해배상금 산출안내 1. 위자료 : 200,000원(11급) 2. 기타손해배상금 : 104,000원(외래13회) 1+2=304,000원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왓엇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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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