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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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먼저 어느 쪽을 물으시는지 구분이 필요해요.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면 등급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로 가고, 본인 상해보험 후유장해 청구면 가입 약관 뒤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갑니다. 같은 갈비뼈 골절이라도 이 두 기준은 판정 방법도 평가 주체도 달라서 섞어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상해보험이라면 증권으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고 그 시점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갈비뼈가 어느 부위 항목(체간골 관련 항목인지,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인지)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보세요. 다발성이라고 해서 개수만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고, 변형·기형이 남았는지, 호흡기능이나 장기 손상이 동반됐는지 같은 분류표 문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해요. 골절은 보통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뒤 감정하는 게 원칙이라 지금 영상에서 유합이 진행 중이면 평가가 이릅니다. 수상 일자, 골절 개수와 부위, 흉관 삽입이나 폐 손상 동반 여부, 현재 경과 기간을 적어 주시면 어떤 항목을 열어 봐야 할지 더 좁혀 드릴 수 있어요.
윗분 답변 보니까 대인배상이랑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갈라서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저도 이 부분이 늘 헷갈렸는데, 질문자분이 지금 상대 보험사랑 합의 얘기 중이신지 아니면 본인 보험에 청구하려는 건지 적어주시면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뼈는 변형이나 호흡기능 쪽 요건이 안 걸리면 분류표에서 해당 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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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장해 지급률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대법원 판례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