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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옛날 판례 결론이 지금 약관이랑 다른 경우 답안에 어느 쪽을 써야 하나요

실손믿었던청구인42· 조회 147
판례 정리하다 보니 예전 판례 결론이 그 뒤 약관 개정으로 지금 약관 문구랑 다르게 된 경우가 있어요. 답안에 판례를 인용하면 현행 약관과 안 맞고 현행 약관만 쓰면 판례를 모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둘 다 쓰자니 분량이 늘고요. 이런 판례는 아예 빼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마감주간

옛 판례를 빼기보다 '현행 약관 기준 결론 + 판례는 개정 배경으로 한 줄'로 배치하는 방식이 채점자에게 가장 오해가 적습니다. 판례는 당시 약관 문언에 대한 해석이고, 약관이 바뀐 이유가 그 판례인 경우가 많아 둘은 충돌이 아니라 순서로 설명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옛 약관의 '상피내암'이 다의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약관상 암으로 본 판결들이 있었고, 그 뒤 약관이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정의해 별도 담보로 두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시행 개정으로 옛 등급제에서 지급률 방식으로 전면 개정됐고 2025년 6월에도 개정됐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014년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이 됐습니다. 이런 주제에서 옛 판례의 결론을 현행 약관 사안에 그대로 쓰면 틀린 답이 되고, 판례를 아예 빼면 쟁점의 배경을 놓친 답이 됩니다. 답안 배치는 이렇게 권합니다. 본문의 요건과 결론은 현행 표준약관 문언으로 씁니다. 그 뒤에 '종전 약관에서는 ○○이 다투어졌고 판례는 ○○로 보았으나, 현행 약관은 이를 ○○로 정해 해결했다'를 한 줄 붙입니다. 사례에 계약 시점이 주어졌다면 그 시점의 약관 문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한 문장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량은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판례 카드마다 '당시 약관 문언 · 판결 요지 · 현행 약관의 대응(유지 · 변경 · 흡수)' 세 칸을 만드십시오. 변경 · 흡수 칸이 채워진 판례만 이 방식으로 넣고, 유지 칸 판례는 본문 근거로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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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