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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병력 다 말했는데 왜 고지 위반이래요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0
보험 들 때 설계사한테 갑상선 결절로 추적검사 중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청약서에는 따로 안 적었고요.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비 청구했더니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부지급에 해지 통보까지 왔습니다. 말로 다 했는데 이게 왜 위반인지 이해가 안 되고, 설계사는 연락도 안 받아요. 카톡에는 결절 얘기랑 설계사가 괜찮다고 한 답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급 통보서에는 해지 근거 조항 번호만 적혀 있어요. 통화 녹음 같은 건 없고 카톡으로 검사 얘기 한 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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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어르신고객

안타깝지만 설계사에게 말로 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랑 금감원 안내예요. 청약서에 적어야 고지한 걸로 봐요. 그래서 "말했는데"는 그 자체로는 방어가 안 되고, 다른 축으로 가야 해요. 카톡이 남아 있다는 게 그 다른 축의 재료가 돼요.

설계사연락안됨

말한 게 효력이 없다니 너무하네요. 그럼 다른 축이라는 게 뭔가요.

병원대기중

말로 한 고지가 왜 안 되는지부터요.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어서 설계사가 알았다고 보험사가 안 것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금감원도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 축으로는 다투기 어려워요. 대신 볼 축이 셋 있어요. 첫째, 고지방해예요. 설계사가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적은 것이면 금감원 안내상 설계사의 고지방해로 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카톡에 검사 얘기가 남아 있고 설계사가 괜찮다고 답한 흔적이 있으면 그게 재료예요. 다만 분조위는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다"라고 한 정도로는 고지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적도 있어서(제2017-1호) 카톡 문구가 어디까지 적혀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둘째, 고지 대상이었는지와 고의, 중과실이에요. 분조위는 검진에서 결절이 있으니 추적하라는 경과관찰 안내만 받은 경우 그걸 안 알린 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봤고(제2013-4호), 대법원도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중과실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어요. 반면 금감원 기준선은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못 박으니, 당시 안내가 "경과관찰"이었는지 "추가검사 필요"였는지 검진 결과지 문구가 핵심이에요. 셋째, 해지권 제한 기한(안 날 1개월, 계약 3년, 무사고 2년)이 지났는지예요. 가입 시점을 보시고요. 지금 하실 건 이렇습니다. 보험사에 해지 근거 조항과 위반을 안 날을 서면으로 요구하기. 카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기. 검진 결과지에서 결절 소견 문구(경과관찰인지 추가검사인지)를 확인하기. 이 셋을 갖춰 재심사를 요구하고,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어느 축이 통할지는 그 문구들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설계사연락안됨

검진 결과지에 뭐라고 적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찾아보니 6개월 뒤 추적이라고만 돼 있어요.

손해사정사가뭐지

그 문구면 경과관찰 쪽 결정례랑 비슷한 결이긴 한데, 청약서 질문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랑 같이 봐야 해요.

실손믿었던계약자

설계사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 설계사 소속 대리점이나 보험사 민원 창구에 "모집 과정 확인 요청"을 넣으세요. 모집 관련 자료는 보험사가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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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