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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을 보험사가 거부하면 소송밖에 없나요

접수만함· 조회 2
후유장해 건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넣어서 제 쪽으로 조정안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락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도 안 따를 수 있는 거였나요. 이제 남은 게 소송뿐이라는데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소송으로 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조정 결정문은 우편으로 받았어요. 분쟁조정은 손해사정사 없이 제가 직접 넣었고 서류는 장해진단서랑 자문 요지, 부지급 사유서였어요. 사고는 2년 전이고 장해 진단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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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연차소멸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겨요ㅠ 회사가 거부하면 그 결정으로 강제는 못 하고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결정문 자체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니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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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절차이고,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서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거부하면 그 결정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소송이 맞는데, 소송 전과 소송에서 챙길 것이 있어요. 소송 전에 하실 것. 첫째, 조정 결정문의 이유 부분을 다시 읽으세요. 분조위가 어느 약관 조항과 어느 기록을 근거로 신청인 쪽으로 봤는지가 적혀 있고, 그게 곧 소송에서 주장할 틀이에요. 둘째, 회사에 "수락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회사가 어떤 점을 다투는지 알아야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할지 정해집니다. 셋째,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제2021-14호에서 분조위가 명시),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는 다시 진행하니 결정문 수령일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소송에서 후유장해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다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91다39368),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예도 있어요(2020다219850). 그러니 지금까지의 장해진단서, 회사 자문 결과, 조정 결정문의 판단이 소송 감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변호사와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비용은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며, 승소하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에게 물릴 수 있어요. 구체적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나 공공 법률구조 기관이 요건에 맞으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창구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결정문 이유 정리, 회사 거부 사유 서면 요청, 시효 기간 계산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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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