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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합격만 해 두고 등록은 미뤄도 회사 다니는 데 지장 없나요

문제집탑· 조회 41
올해 신체 2차 붙었고 다음 달 보험사 보상직 입사가 정해졌어요. 회사는 자격이 우대 조건이었지 필수는 아니어서 입사하고 바로 일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수습이니 등록이니 하는 걸 몇 년 미뤄 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합격만 한 상태랑 등록까지 한 상태가 회사 안에서나 나중에 이직할 때 다르게 취급되는지 걱정이에요. 합격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명함이나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보험사에서 일하는 게 수습으로 쳐 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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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커피수혈

입사하는 데가 손보사 본사예요 자회사예요? 수습 기관 얘기가 거기서 갈려요.

문제집탑

손보사 본사 장기보상팀이에요.

견적대조

합격과 등록은 법에서 다른 단계예요.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만 한 상태는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이고, 등록을 마쳐야 법이 말하는 손해사정사예요.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니, 등록 전 명함 · 이력서에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처럼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손보사 본사 입사라면 수습은 오히려 단순해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실무수습 기관에 손해보험회사가 들어 있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회사가 수습을 실시하고 수습 증명을 발급하는 구조인지 입사 후 인사팀에 확인하면 돼요.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수습 면제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등록을 미룰 때 생기는 차이는 세 가지예요. 첫째, 다른 종목을 볼 때의 1차 면제는 등록자 기준이라(시행규칙 제53조) 등록 전에는 못 써요. 둘째, 2년마다 받는 교육(제186조의2)은 등록일 기준이라 등록 전에는 자격자로서의 이력도 시작되지 않아요. 셋째, 회사 안의 자격 수당이나 직무 기준이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지 합격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입사 첫 달에 인사팀에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실무수습 기관으로 수습을 실시하는지, 수습 증명은 어떤 서식으로 나오는지, 자격 수당 기준이 합격인지 등록인지.

부지급당한좀비56

미루는 건 비추예요. 보험사는 입사하면 바빠서 나중이 안 와요ㅠ 수습을 회사에서 시켜 준다면 첫해에 끝내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등록은 우편 한 번인데 미루다가 서류 다시 떼는 게 더 귀찮아요.

새벽형

공감… 수습 증명 떼 줄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도 일이에요.

접수번호확인

채용과 이직 쪽에서 합격과 등록이 어떻게 읽히는지도 보면, 공개 채용공고는 대부분 손해사정사 자격 또는 2차 합격자 우대로 적어요. 신입 단계에서는 합격만으로도 우대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반면 법인 쪽은 사정이 달라요. 손해사정업을 등록한 법인은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여기서 세는 건 손해사정사예요. 나중에 법인으로 옮기거나 법인 쪽 일을 생각한다면 등록 여부가 실제 쓰임새를 가르는 편이에요. 질문하신 합격의 효력 기한은, 2차 합격 후 등록까지의 기한을 정한 조문을 이 답에 쓴 조문들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금감원 보험전문인 등록 안내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기한이 없더라도 수습 증명을 받을 회사나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갖추는 일이 생기니 미룰수록 손이 더 가요. 전체 순서는 입사, 회사 수습 실시 여부 확인, 6개월 뒤 수습 증명 · 이력서 · 등록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갖춰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에 우편 신청, 마지막으로 금감원 보험전문인 등록조회로 등록 확인이에요. 접수 여부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등록증이 등기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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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