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 없는 작은 법인에 들어왔는데 매뉴얼도 없어서 뭘 보고 배워야 하나요
답변 5
매뉴얼을 직접 만드세요. 건 하나 끝날 때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했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한 장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그게 석 달 쌓이면 본인 매뉴얼이 되고, 대표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는지"를 물을 때도 그 한 장을 들고 가면 5분이면 됩니다. 막연히 "잘 모르겠어요"로 가면 바쁜 분은 답을 못 줘요.
건마다 한 장씩. 그걸 들고 물어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직접 만들라는 말에 저도 건마다 한 장씩 적기 시작했어요. 몇 달 지나니 그게 제 매뉴얼이 됐어요. 여기 게시판에 막힌 걸 올리는 것도 사수 대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게시판에 막힌 건을 올리세요. 개별 사안 결론은 못 드리지만 "어떤 순서로 보는지"는 답이 붙습니다. 사수가 없다는 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건데, 물어볼 곳은 회사 밖에도 있어요.
매뉴얼이 없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문서는 법조문이에요.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와 금지선이 보험업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어서, 건 하나를 끝낼 때 그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쓰면 '맞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해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건마다 이 다섯 칸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를 한 줄씩 채우면 그게 곧 사정 과정의 기록이 돼요. 제189조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와 함께 금지 행위를 적어 둬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충분한 조사 없는 산정, 이미 받은 서류와 겹치거나 관련 없는 서류 요청으로 지연시키는 것,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건 종결 전에 이 목록과 한 번씩 대조해 보세요. 판단의 폭을 넓히는 데는 금감원 분쟁조정사례가 좋아요. 담보별로 걸러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어서, 맡은 건과 같은 담보의 결정례 몇 개를 읽어 두면 어느 기록이 결론을 갈랐는지 감이 생겨요.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 뒤 2년마다 받는 교육도 사수 역할을 일부 해 줘요. 그리고 매주 한 번, 끝낸 건의 체크리스트 중 막혔던 칸 하나만 골라 대표님께 '이 칸을 이렇게 채웠는데 맞는지' 형태로 물어보세요. 질문이 좁을수록 바쁜 분도 답이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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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