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붙자마자 차량도 이어서 보려는데 1차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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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1차 합격이 언제였어요? 올해 1차 붙고 바로 2차 붙은 건지 작년 1차였는지에 따라 따져 볼 게 달라져요.
작년 1차 붙고 올해 2차 붙었어요.
면제 근거를 하나씩 보면 정리가 돼요. 시행규칙 제53조와 시험 공고 기준으로 손해사정사 1차 면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직전 회 1차 합격자.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만 2차 응시에 쓰여요(유효 2년). 둘째,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셋째,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2차 원서접수 첫날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1차 합격의 종목이에요. 1차 과목은 전 종목 공통(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이지만 합격자는 응시한 종목별로 나와요. 2차 응시자격도 공고에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로 적혀 있어서, 신체 1차 합격으로 차량 2차를 바로 보는 길은 공고 문언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차량 1차를 면제받으려면 셋째 사유, 즉 신체 손해사정사 등록이 필요해요. 등록하려면 6개월 실무수습(시행규칙 제54조)을 거쳐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니, 다음 해 차량 2차 원서접수 첫날 전에 등록이 끝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최근 회차 공고 기준으로 2차 원서접수가 6월 초였으니, 등록 처리 기간까지 역산하면 수습을 늦어도 그 전 해 말에는 시작해야 계산이 맞아요. 수습 시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1차를 새로 보고 그 합격으로 2차를 보는 길이 남아요. 할 일은 수습 기관 확정과 시작일 정하기, 다음 해 시험 공고가 나오면 2차 원서접수 첫날 확인하기, 등록 일정이 빠듯하면 차량 1차 접수를 같이 해 두기예요.
수습 6개월 하면서 차량 2차 공부까지 하는 건 생각보다 빡세요. 차라리 내년 차량 1차를 그냥 보고 2차는 그다음에 여유 있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1차는 신체 때 한 거라 금방 올라와요.
1차를 다시 보는 게 오히려 덜 꼬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1차 과목이 같으니 감은 금방 올라오려나요?
일하면서 두 번째 종목을 따는 흐름을 실무 쪽에서 보면 고려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2차 과목의 겹침이에요. 신체 2차의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이고, 차량 2차의 같은 이름 과목은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예요. 자동차보험 약관 구조는 겹치지만 출제 범위가 다르고, 차량에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사실상 처음부터예요. 둘째는 경쟁 구도예요. 최근 회차 2차 원서접수 현황에서 차량은 접수 742명에 선발예정 100명이었고, 그중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응시한 사람이 43명이었어요.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총점순으로 정하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게 맞아요. 셋째는 취업과의 순서예요. 공개 채용공고에서 차량은 대물보상이라는 별도 트랙으로 뽑고 자격은 우대 사항으로 적는 편이라, 차량 자격이 입사의 전제는 아니에요. 대물보상으로 먼저 입사해 일하면서 차량을 보는 길도 있고, 손해보험회사는 실무수습 기관이기도 해요. 순서로 옮기면 수습 겸 취업할 곳 정하기, 차량 정비 과목 기출 몇 회분을 먼저 풀어 보고 준비 기간 가늠하기, 다음 해 공고가 나오면 원서접수 첫날과 등록 완료 예상일 비교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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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