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확인하고 이틀째인데 이번 주에 해야 할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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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이랑 프로필은 아직 바꾸면 안 돼요.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못 써요. "신체손해사정사 2차 합격"처럼 사실만 쓰는 게 안전해요.
아 등록 전이면 합격자일 뿐이군요. 바로 고치려다 멈췄어요.
순서를 법 문언으로 먼저 고정하면 덜 꼬여요. 보험업법 제186조 ①은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합격 → 실무수습 6개월(시행규칙 제54조 ②) → 금융위원회 등록(신청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요)이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제187조의2,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209조 ⑧). 이번 주에 정할 건 하나로 모여요. 실무수습을 어디서 할지, 그리고 그게 첫 직장과 같은 곳일지예요.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에요(제54조 ①). 첫 직장이 수습 기관이면 회사 안에서, 지금처럼 IT 회사에 다닌다면 연수원 과정 같은 회사 밖 경로를 찾게 돼요. 수습은 시행세칙 기준으로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2차 합격 뒤의 기간만 인정되니 발표 다음 달 1일이 가장 이른 시작점이에요. 채용도 같은 시기에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개 채용공고를 요약한 자료에서는 신입 공채가 상반기 · 하반기로 나오고 하반기가 2차 발표 시기와 겹쳤으며, 직무명은 보상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처럼 자격명이 아닌 이름으로 나온 공고가 있었어요. 회사마다 달라서 지원할 곳 공고 원문을 보셔야 하고, 법정 실무수습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면접에서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두세요. 이번 주 할 일은 이 정도예요. 이직할지 · 지금 회사에 남고 회사 밖 수습을 할지 먼저 정하기 → 이직이면 하반기 공고 목록 만들기, 남는다면 연수원 실무수습 과정 일정 확인 → 프로필엔 "2차 합격"까지만.
프로필 표기까지 짚어 주셔서 좋네요. 합격하자마자 바꾸기 쉬운 부분이에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수습은 언제까지 시작하라는 기한이 법령 조문엔 없어서, 공채 결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요. 무리하게 첫 달 1일 맞추려다 안 맞는 회사 들어가는 게 더 손해예요.
합격 축하드려요! 이번 주엔 합격을 증명할 서류를 어디서 뽑는지만 확인해 두셔도 이력서 쓸 때 편해요. 나머지는 천천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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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