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몇 년 지나서 장해 청구가 들어왔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4
기간 다음으로 볼 건 "그 장해가 그 사고 때문인가"예요. 몇 년 사이에 다른 사고나 질병이 없었는지, 지금 장해 상태가 사고 직후 기록과 이어지는지. 그래서 사고 당시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고(보존 기간 지나기 전에), 그 사이 기간의 진료 이력을 같이 보세요. 시간이 길수록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당시 기록 보존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사고 때문인가"가 다음 단계라는 거 정리됐어요. 오래된 병원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어서 미리 사본 요청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부터 확인해두면 나중에 서류 없어서 막히는 일은 줄 것 같아요.
기간 다음에 볼 조항이 약관에 몇 개 더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그 뒤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몇 년이 지난 청구라면 어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해요. 인과관계는 장해진단서에서 다뤄집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같은 부위에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거나 가입 전 장해 기록이 있으면 차감 규정이 걸리니 그 이력도 함께 확인하세요. 오래된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먼저 받아 두시고, 그 사이 기간의 진료 이력도 함께 모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시효 쪽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표준약관은 소멸시효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청구 뒤 회사 회신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음 조치까지의 기간을 따로 세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심사 요청과 분쟁조정 신청은 효력이 달라서, 시효가 임박한 건이면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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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